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3.21
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,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(계약서, 금융 증빙 등),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‘12.8.31. 질의자는 ㈜○○의 주식 5,000주(지분율 10%)를 을에게 증여함 ○ ‘17년 ㈜○○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,000주를 취득함 ○ ‘20.6월 을은 주식 20,00주를 양도함(양도대금 28,450백만원) - 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 ㈜○○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함 -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○‘20.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 * 를 제기하 여 법원 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 * 청구금액 : 20,322백만원(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, 증권거래 세,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) 2. 질의내용 ○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후,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 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6.9, 2020.8.18, 2020.12.29, 2021.12.8> 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 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□ 국세기본법 제14조 【실질과세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 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